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신청방법 혜택 구비서류 | 총정리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신청방법 혜택 구비서류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24년도 부터는 난임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갈 필요 없이 시험관 첫 지원금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신청방법 혜택 구비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난임 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녀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 제도

신청 대상

  • 관내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지원(사실혼 부부 포함) ➡️ 총 22회 횟수범위 이내로 지원 가능
  • 소득기준 없음(2024년도부터)

신청 자격

  • 법적으로 혼인부부 또는 국내 사실혼 부부로써(신청일로 부터 1년간 사실혼관계 유지 조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필요한 난임부부
  • 부부 가운데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연령제한 X)
  •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ʻ난임진단서ʼ를 제출한 자(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

구분기 존확대 시행
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횟수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정부형 신선 9회+ 서울형 신선 1회 = 10회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사전 난임 검사비 지원

임신 전에는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 하게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사전 난임 검사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의 경우 : 10만원
  • 남성의 경우 : 5만원

여성은 난소/자궁과 관련 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남성은 정자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원 범위

자궁내 정자 주입과 체외수정 시술비(동결배아, 신선배아) 중 일부는 본인 부담금이며 전액 부담금 및 비급여 3종(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이 지원 됩니다.

지원 금액


난임 시술은 시험관 또는 인공수정 등이 있고 시술 당 150만원에서 400만원 까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 된 후 본인부담금 2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했지만 초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 난임지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확대 발표한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선 배아 :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원
  • 동결 배아 :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만 44세 이하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20만원

* 모든 난임 부부은 총 22회까지 시술 횟수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또는 온라인 신청시에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 별로 특이 사항이 있어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전화 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난임진단서(최초 신청시,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되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 지원 신청시 따로 제출 필요)
  • 2. 가족관계 증명서(등본상 부부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닐 때)
  • 3. 방문 신청일 경우 신분증 필요, 온라인 신청일 경우 각각의 공인증명서
  • 4.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5. 주민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1부
  • 6.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동의서 1부
  • 7.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8. 배우자가 외국인 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국내 거소사실증명서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고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본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24(정부24)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정부에서는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시 허위 기재를 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되었던 금액은 회수 조치
  • 시술 비 지원 후 보건소의 임신 및 출생아와 관련 된 질문은 성실히 응답
  • 시술 관련 개인정보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서 통계와 같은 내용에 활용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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