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입니다. 보증보험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장치이지만 그 비용은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 기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혜택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을 잘 활용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제도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청년(만 19세~39세 이하)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지원(최대 30만 원 한도)
- 청년 외: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최대 30만 원 한도)
전세보증보험 지원을 통해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은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을 소유한 경우(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포함,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 명의일 경우(예: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 등)
- 과거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한 자치구 안에서 이사했더라도,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 2년 동안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외국 국적 동포 포함)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24에 접속 후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검색” 항목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관계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에서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합니다.
- 오프라인 접수가 필요하다면, 관련 서식을 미리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면 신청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제출 서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제출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라 다릅니다.
제출 방식
-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필수 서류 목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 금액 명시 필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관련 서류 ▼
- 공통 서류: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추가 제출
- 소득 유형별 추가 서류
-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기타 증명서
-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서류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오프라인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처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번호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며,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으며, 청년 외의 경우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 기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모든 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나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서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동일 자치구 내에서 이사를 할 경우, 기수혜자는 2년 동안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또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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