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신청방법 | 지급시기 | 신청자격 | 금액 | 뜻 | 대상

농업직불금 신청방법 | 지급시기 | 신청자격 | 금액 | 뜻 | 대상

정부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을 통해 농촌 환경보전과 공동체 유지를 지원합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5조원까지 늘려 농업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힘든 노고에 보답하는 특별한 제도로 농업직불금(공익직불제)의 대상자는 꼭 지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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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뜻


이 정책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규정을 따르는 농업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9가지 종류의 직불제가 있었지만 2020년 5월 이후로 ‘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 통합되며 농촌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농업직불금 금액 및 지급시기

1. 소농직불금

  • 소농직불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는 무관하게 일정 금액(120만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조건에는 개인 경작 면적, 농가 소유 면적, 농업 경험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 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면적직불금

  •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에 따라 기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 단가가 감소하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설계는 대규모 농가와 중소규모 농가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에는 올해 말인 11~12월 사이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vs 선택형 공익직불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과 소농직불금(정액)을 제공하며 선택형은 경관보전, 친환경, 논활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주세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대상 및 자격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이뤄집니다.

  • 대상농지: 최근 3년 동안 주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
  • 농업인 조건: 지원 신청 전 연도에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기존수령자: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최소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또는 2020년에 기본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 신규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그리고 전업농업육성대상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은 봄부터 가을까지의 농사일을 통해 손으로 키운 먹거리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120만원의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면적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 직불사업 신청 대상 및 자격

선택형 직불사업은 유기ㆍ무농약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논: 유기 700,000원/ha, 무농약 500,000원/ha, 유기지속 350,000원/ha
  • 밭(과수): 유기 1,400,000원/ha, 무농약 1,200,000원/ha, 유기지속 700,000원/ha
  • 밭(채소ㆍ특작ㆍ기타): 유기 1,300,000원/ha, 무농약 1,100,000원/ha, 유기지속 650,000원/ha

농업직불금 지원 가능 작물

  • 특용작물 및 곡물: 쌀,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조팝나물 등
  • 채소류: 배추, 상추, 당근, 무, 오이, 토마토, 고추 등
  • 과수류: 사과, 복숭아, 체리, 배, 감, 포도 등
  • 야채류: 양파, 마늘, 대파, 냉이, 파, 미나리 등
  • 조미식물: 고사리, 미역, 쑥, 깻잎, 더덕 등
  • 꽃류: 백합, 국화, 튤립, 장미, 카네이션 등
  •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농업직불금 신청 제외 대상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 주로 비농업 관련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 농업 경영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농업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 농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이미 농업 관련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농업 관련 품목을 전혀 생산하지 않는 경우

농업직불금 신청 방법


농업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등록정보가 동일하면 공익직불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인이나 농지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28일자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3월 1일 부터는 4월 28일 까지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직불금 온라인 교육 방법

농업직불금 신청 후에는 정규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사이트 내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정규 교육 (대면 및 온라인): 2024년에 신규로 신청한 농업인 및 전년도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대면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 교육에서 실시되며 비대면 교육은 온라인 농업교육 포털에서 진행됩니다.
  • 간편 교육:정규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휴대폰 번호를 통해 간편 교육 접속 주소가 발송됩니다.
  • 자동 전화 교육: 정규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유선 통화를 통해 교육음원을 청취합니다. 부재 중인 경우 유선 문의를 통해 교육 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 1644-3656).

농업직불금 유의사항

국가 보조사업 이기에 보조금을 수령하는 대신 먹거리 안전, 환경 및 생태보호에 대한 일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각 항목별로 5~10%의 감액이 이루어지며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이와 같은 준수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매년 실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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